신명기 19:18~21

by 박순정 posted Jun 05, 2018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(신 19:18-21)


동해보복법(lex talionis), 일명 탈리오법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복 법칙을 말합니다. 사람들은 이 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일흔 번에 일곱 번을 참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에는 이, 눈에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, 하며 하나님을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.


하지만 이 법의 정신은 보복의 정당화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범죄에 해당하는 징벌 이상의 보복을 제한하는 장치가 됩니다. 그 이상의 보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니 그 죄의 대가만큼만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.


게다가 하나님은 이 법의 적용이 위증에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소를 훔치는 것을 봤어요, 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소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저 사람이 살인자예요.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, 라는 증언이 거짓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.


이쯤 되면 사람들은 함부로 증언대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. 자신의 증언만큼의 대가를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만 증언대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이를 통해 법정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걸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. 결국 동해보복법은 사나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법은 우리의 삶을 더 공평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.